1. 리벨리온 주식회사(“갑”)는 2025년 1월 17일 이사회에서, 리벨리온기술 주식회사(“을”)는 2025년 1월 17일 주주총회에서, “갑”은 “을”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0일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“을”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월 17일
주식회사 리벨리온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, 806호
(정자동, 파크뷰)
사내이사 신성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