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벨리온 주식회사는 리벨리온기술 주식회사와 2024년 12월 3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래 -
1. 합병방법: 리벨리온 주식회사가 리벨리온기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: 리벨리온 주식회사:리벨리온기술 주식회사 = 1:0
3. 소멸회사의 현황
- 가. 상호: 리벨리온기술 주식회사
- 나. 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, 806호(정자동, 파크뷰)
4. 합병기일: 2025년 2월 18일 (예정)
5. 리벨리온 주식회사와 리벨리온기술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- 가. 행사절차: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- 나. 기 간: 2025년 1월 1일 ∼ 2025년 1월 14일
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위 기간까지 리벨리온 주식회사에 제출
- ※ 이메일: contact@rebellions.ai
- ※ 우편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, 102동 801호(정자동, 아이파크분당1) finance team귀중
- 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2024년 12월 31일
주식회사 리벨리온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, 102동 801호(정자동, 아이파크분당1)
대표이사 박성현